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3년 약 24만 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는 1.9%(4,546건)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3년에는 약 21만 5천 건의 전체 교통사고 중 노인 교통사고가 8.2%(17,590건)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대상을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어,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 대상에 노인과 장애인을 추가함으로써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88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