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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부당한 수수료·회비 등 징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수수료·회비 등의 한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부당한 징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결혼중개업체에서 이용자에게 과다한 수수료·회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및 제10조의6).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