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고 있음.
그러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는 재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하며, 납부예외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노후 빈곤 예방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