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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서와 운영계획은 차기년도 방송사 운영에 관한 것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자료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기에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송사에 이중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예산서와 운영계획 동시에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료작성 및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안 제20조,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0조(예산의 편성)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41 · 한국교육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