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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8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도 등급 구분을 하고 선정성 및 폭력성 등의 내용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영화비디오물, 게임물 등 사전등급분류를 하는 매체물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내용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적이며, 정보통신물도서출판물 등 사후심의가 진행되는 매체물의 경우 유통 이후 내용정보 표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동 규정에 따른 실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제8조 제1항 단서의 매체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개별 매체물 관련법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매체물 제작자와 유통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등급 구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