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이행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음.
이러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 등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고 회신서를 받는데 이에 따른 기관 업무부담 가중 등으로 기관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가정방문학습교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자가 해당 사업장의 운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절차가 복잡하여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바, 개선이 필요함.
이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자를 해당기관 운영자에서 취업하려는 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가정방문학습교사를 모집하는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방문학습교사를 채용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장의 운영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당 사업장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56조제1항제18호)
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만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하려는 자 등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제3항, 제4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시 최소 연 1회 이상의 점검·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