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발의 ·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장은 625전쟁 등에 참전하였으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