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체류자격 합법화를 위한 법률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농업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글교육, 전통문화 등 문화예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거주국(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을 벗어나 국내에 영구 귀국 목적 등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동포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타 재외동포인 조선족 등에 비하여 취업 등 국내에서의 적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취업뿐만 아니라 보육 및 교육 등의 복지정책의 지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고려인이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14년은 고려인 이주 150주년 되는 해로서 인도주의와 역사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건강한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주고려인동포”는 고려인동포로서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국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영주고려인동포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및 청소년의 보육교육 및 취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다. 영주고려인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 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고려인동포 밀집 거주 지역 등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라. 영주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외국인의 고용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업활동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격 중 영주(永住) 체류자격을 정할 경우 고려인동포등에 대하여는 자격요건을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고려인동포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지원사업 등)
제7조(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제8조(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9조(체류자격에 대한 특례)
제10조(건강보험에 대한 특례)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제8조(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