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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산림의 타용도 이용이 점증하고 있어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큼.
그런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의 권한이 산림청장 이외에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되어 있어 각종 개발압력 등으로 인하여 보호구역을 무분별하게 해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 해제권의 자의적 해석 및 행사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의 해제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06 · 산림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