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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법인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금 차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제19조(자금의 차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