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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하위법령에서는 국고보조 소방장비를 소방자동차, 소방정, 소방헬리콥터, 통신설비, 전산설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고보조는 119구조장비에 한하여 국고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선 현장의 소방관들에게 수요가 높은 방화복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국고보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소방장비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
이에 국고보조 대상 소방장비의 범위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다 「소방기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며,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방장비의 수요에 부합하게 국고보조 대상 소방장비를 규정하고, 이에 맞춰 국고보조를 함으로써 소방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