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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종전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책임기간을 개선하고 구분소유자에 대한 시공자의 법정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부칙 경과규정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세분화되어 권리행사기간에 차이가 생김에도 구분 소유권자가 다수이고 미분양된 구분 소유권까지 고려한다면 분양된 날짜가 특정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부칙의 분양된 건물의 범위를 2013년 6월 19일 전에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담보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