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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6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령, 질병, 체험농장 등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이런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라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의 장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4항, 제60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제6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05 ·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