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태풍, 국지성 폭우, 우박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고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고양 종합버스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같이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회재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현행법에는 이런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국가주요부문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취약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강하고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주요부문(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선박, 철도, 항공 등)에 대해 재난안전도를 평가인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상시 재난에 대비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11(공공시설 등 평가인증·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