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의 고시, 설비제공·공동사용·상호접속 등 의무 사업자의 고시 등을 통하여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규제해 오고 있으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요금 인가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독점고착화 및 불공정행위가 지속되어 통신산업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통신시장의 5:3:2구조 개선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판단과 지정이 필요하며 기존의 명확하지 않았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가제 변경이 실현되어 요금인가대상 사업자를 고시하지 않게 될 경우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의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이에 일정한 관련 서비스 시장별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를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설비제공.공동사용.상호접속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동반성장과 공정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제16호 신설, 제20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34조, 제34조의2·제3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34조(경쟁의 촉진)
제34조의2(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공정경쟁 등)
제34조의3(공정경쟁심의위원회)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55조(손해배상)
제9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