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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법학전문대학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계는 대학졸업 후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을 진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진학 준비나 대학원 등록금 등에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이들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해당 연도 선발정원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해 학비감면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생선발)
제26조의2(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