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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장애인은 「유료도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공사가 발급한 장애인 감면카드를 제시하거나 지문인식을 통해 장애인의 탑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함.
그런데 지문인식 기능이 포함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비해 구입비용이 약 10만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그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