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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의 부본은 법원을 통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고 있음. 그러나 송달된 공소장을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원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보복범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2012년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구점을 찾아가 보복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공소장 작성 및 공소장 부본의 전달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4조, 제266조 및 제266조의3).
현행
개정안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