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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말기암환자 대상의 통증 관리 및 전인적(全人的) 돌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2014년 10월 현재 총 54개 기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만을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연간 3만 2천여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요양병원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