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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출원심사에 착수하기 전 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되더라도 특허청이 심사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납부받은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수수료는 국가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특허 수수료 반환 제도를 수수료 부과 원칙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협의 결과 신고 명령, 선행기술의 조사 의뢰, 거절이유 통지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17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