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와 심지어 수술까지 했던 사건이 보도된 바 있음.
더욱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 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
이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