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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교육부의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240명 중 47.9%인 115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가 현직에 재직하고 있는 등 성범죄 전과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법」에 따른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취업제한 대상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엄격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