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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생교육은 교육·인력·문화 및 복지를 포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으로서 사회통합과 개인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현행법은 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교육·노동·문화·복지의 융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이에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그 지위를 격상시키는 한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