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공원 구역 내에서는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등의 각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유지에 대하여 이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의 경우에 최근까지도 국가가 매수하지 아니하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약 17%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공원 내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상해주고자 함(안 제8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