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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출퇴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중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에 대해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등의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험으로 보호하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차별임.
이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통근재해로 보아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포섭하여,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존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5조, 제3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조(정의)
제37조의2(통근재해의 인정 기준)
제37조의3(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