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가 200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연구용역 현황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최근 5년간 경영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19명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을 수주 받은 적이 있는 평가위원이 25.3%인 106명이고, 해당 평가위원이 수주 받은 연구용역 건수는 189건, 그 금액은 약 140억 원에 이르고 있음.
이렇게 평가위원들이 평가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그에 대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위원은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일정기간동안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ㆍ자문ㆍ연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평가단의 위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하고,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 시 주의ㆍ경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제48조의2(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