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 제도 시행당시,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가입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 수준(이하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액의 70%였으나, 1999년부터 60%로 낮아졌으며 또 다시 2008년 60%에서 50%로 인하되고,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락하여 40%까지 낮아질 예정임.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인하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시행되었지만,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연의 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킴.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소득대체율 40%는 명목상 법률로 규정된 사항일 뿐 실제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약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012년말기준 신규로 급여를 지급받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15년 11개월로, 이들을 평균소득자로 가정하여 실질 소득대체율을 추정하는 경우, 과거 높은 소득대체율에도 19.7%에 불과하며, 이를 급여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월38만원으로 2013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57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재정계산의 잠정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도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은 21.3년에 지나지 않아 향후에도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현재 낮아지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2018년도 수준인 45%에서 고정시켜 더 이상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40년 가입 기준으로, 평균소득월액(189만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지 않고 45%로 유지할 경우, 월 약 7만원의 급여 인상효과가 있으며, 최고구간인 389만원의 경우 약 11만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8만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 5만원을 삭감되지 않고 받을 수 있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일각에서, 소득대체율을 인하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그러나 국민연금의 위기는 재정고갈이 아니라 빈곤예방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상실하는 데 있음. 또,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더라도,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기는 현행 40%로 낮출 때와 비교해 약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바,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것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물론,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최소한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라 할 것임.
주요내용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2018년도부터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 부칙 제20조, 부칙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51조(기본연금액)
제20조(기본연금액 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