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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주로 장거리를 과적상태로 운행하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는 급정차 시 긴 제동거리, 운행 중 높은 낙하물 사고 및 차량 전복 사고 가능성, 장시간의 운전시간 등의 이유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차량 운행 환경이 열악한 상태임.
그러나 2013년부터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제도가 폐지되었고,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대부분은 검사를 쉽게 합격시켜주는 민간 검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어 자동차 결함 또는 불법개조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이에 교통사고 및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검사를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