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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1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현행법은 우체국보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회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민간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01 · 공포번호 13517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