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된 후 마지막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의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등록을 하는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센터로 선거공보를 발송하였으나, 거주불명자들은 대부분 채무관계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마지막 주소지의 주민센터까지 와서 선거공보물을 찾아가는 사례가 없는 실정임.
한편, 최근 사전투표가 실시됨에 따라 2014년 현재 47만명에 이르는 거주불명자들도 근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음. 따라서 선거공보물을 거주불명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등에 비치하거나 이러한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이들의 투표참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서울역과 같은 대규모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인시설 인근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차역, 지하철 역사 안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거주불명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 지하철역 안 등에 각 선거의 선거공보를 비치하도록 함(안 제65조제6항).
나.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차역, 지하철역 안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시설 인근 등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4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