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철도종사자의 인적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철도안전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을 사용하고 운전한 경우에 기관사 자격의 취소·정지 및 벌칙을,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시 기관사 자격의 취소·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음.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중요한 안전수칙인 열차 출발전 확인사항, 사고·장애 시 조치사항 등 기본안전수칙에 관한 사항을 철도운영기관의 내규로 관리하고 있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 법적 의무가 없고 기본안전수칙 준수 실효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항공법」 제50조, 제52조 등과 같이 철도 종사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철도종사자에게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자격정지ㆍ취소 등의 제재를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철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업무종사자 등의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 부여(안 제39조의2제5항 신설, 안 제39조의3 신설, 안 제81조제2항)
철도관제업무종사자, 운전업무종사자, 여객 승무원 등의 상황별 기본안전수칙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기본안전수칙 미준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자격취소 등을 통해 기본안전수칙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함.
나. 고의ㆍ중과실 사고에 대한 벌칙 규정(안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78조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고의ㆍ중과실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사망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상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시의 기본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신설함.
다. 고의ㆍ중과실 및 기본안전수칙 위반 사고 시 운영기관의 책임강화 (안 제80조)
고의ㆍ중과실 및 기본안전수칙 위반사고에 대해서는 행위자 외에도 철도운영기관 등에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39조의2(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3(운전업무종사자 등의 안전수칙)
제78조(벌칙)
제80조(양벌규정)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