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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여부 검사·조사,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 관리, 조명으로 인한 민원의 처리 등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조명기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명령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