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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국내투자 활성화와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1일 개정되었음.
그런데 법 개정 당시 예상되었던 외국인 투자유치, 고용효과 등 경제적인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면, 손자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할 경우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외국인투자위원회)
제30조(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