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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7. 1. 3. 법률 제8169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둠. 그러나, 2010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발생한 사업용 버스 및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사건 13,624건의 폭행사범 14,561명 중 단 100명 (0.69%)만이 위 특가법 제5조의10의 적용을 받아 구속됨.
이는 일선 법집행기관 및 법원에서 특가법이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를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만으로 매우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주된 원인이 있음.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운행 중”의 법리적 의미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도 현행 특가법 제5조의10제1항의 “운행 중”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6-22 · 공포번호 1335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