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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중 성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교원의 경우 이들을 올바르게 보호·교육하여야 하는 직무특수성상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이에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교원 임용을 원천봉쇄하고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