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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중인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의원면직의 허용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제한 규정이 미비하여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비위를 행한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징계처분 회피를 위한 의원면직 사례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