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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농지관리기금은 그 용도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농지 매매임대차 지원 등 주로 농지의 조성과 이용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이 1조 3,924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타 회계 사업으로의 지원요구는 증대하는 반면, 정작 기금 용처의 제한으로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기반의 안정적지속적 관리를 위한 필수 사업에는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지관리기금의 용처를 농지의 조성과 이용뿐만 아니라 수리시설개보수 등 공사가 관리하는 농지 일반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사업으로도 일부 확대하여, 합리적인 농지관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 식량공급과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5의2호).
현행
개정안
제34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