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하다가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음.
군대와 같이 폐쇄된 공간 내에서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학대 및 가혹행위는 그 발견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ㆍ신체적 충격이 극심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그 죄질 및 특수성에 비추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이는 결국 군대 내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군대 내에서 학대 및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보다 강력히 억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가혹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