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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승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한속도(승합자동차 110km/h, 화물 및 특수자동차 90km/h) 이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를 훼손하거나 제한속도 값을 변경하여 과속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한 운전자 1천여 명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함. 이렇게 경찰이 단속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는데, 재차 의뢰해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훼손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이 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