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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대도시에 두는 대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또는 계획의 승인이나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또는 계획의 승인이나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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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