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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40인 ·
국회의원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유능한 보좌직원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며 현행 법률은 이들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이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를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30조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보니, 보좌직원에 관한 조항이 수당에 관한 조항의 뒤에 놓여 있고 법률의 제명 또한 법률의 내용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명이 법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제명을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법률의 체계를 보좌직원, 수당 순으로 전면 재조정함.
또한 보좌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정무·정책적 역량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국회의 성과를 높이고자 보좌직원의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