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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받은 경우 해당 사업의 투자 규모와 투자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