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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