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실물증권의 인수도 없이 법적 장부상 대체기재 방식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증권예탁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증권예탁제도는 유가증권 거래의 원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실물증권의 발행비용 부담, 위ㆍ변조 등의 사고 위험 상존 및 조세회피 등의 목적을 위한 음성적 거래 이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무권화(無券化) 기반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00000호)이 발의되었음.
이러한 전자증권제도의 도입과 병행하여 현행 실물증권 기반의 증권예탁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의 보유증권 예탁의무 폐지(안 제61조, 제75조)
1) 증권예탁제도를 대신하여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하는 증권에 대한 예탁의무를 폐지함.
2) 전자증권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외국보관기관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유지함.
나.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방법 변경(안 제189조제3항, 제196조제2항)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예 탁제도가 아닌 전자증권제도를 통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다.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정 설립 폐지(안 제294조 등)
- 증권예탁제도 폐지 및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증권예탁업무 를 수행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설립 근거 등을 폐지함.
라. 자본시장 결제기관의 법률상 지위 명시(안 제297조 등)
-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신하여 전자등록기관이 자본시장 내 결제 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명시함.
마. 예탁 관련 제도의 폐지(안 제308조부터 제323조까지)
- 예탁자계좌부투자자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예탁증권에 관한 권리행사 등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폐지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제75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89조(수익증권 등)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제294조(설립)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96조(업무)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제299조(정관)
제300조(「상법」의 준용)
제301조(임원 등)
제302조(예탁업무규정)
제303조(결제업무규정)
제304조(준용규정)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312조(권리 추정 등)
제313조(보전의무)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317조(민사집행)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