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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주식의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2722호)이 발의됨에 따라 법 상호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등록의 절차·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감독 등 주식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법 상호간 체계의 일관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356조의2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