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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을 레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 11월 21일 발의되었음.
위 개정안으로 인해 예상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폐광지역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에서 납부해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전입금 산정기준을 조정하여 태백·삼척·영월·정선·보령·화순·문경 등 폐광지역에 사용되는 지원금을 종전보다 확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사행산업 간의 조세형평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전입금 산정기준을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조정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