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조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 제도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조정(안 제5조)
「민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범위가 종전의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에 비하여 넓어진 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대신 피성년후견인으로 조정하고, 행위능력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소방시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2년의 등록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나.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규정 삭제(안 제15조제2항)
하자담보 책임의 구체적인 이행에 관한 내용은 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할 수 있고, 현행법상 소방시설에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하자보수 명령 제도 등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자율적인 업무 활동에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는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의무적 예치 규정을 삭제함.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