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정개발자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인 바, 신탁업자의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정비사업비 조달능력을 활용할 경우 정비사업에 있어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해 갈등을 감소시키고 사업지연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업관리와 시공사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음. 또한, 시공사가 적정 수익률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주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참여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수 있고, 다양한 갈등요인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진행이 교착된 사업장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음.
이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사유를 확대하고,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등소유자의 정의규정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함(안 제2조제9호 단서 신설).
나.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신탁업자가 시행규정을 작성토록 함(안 제2조제11호다목, 제30조제8호).
다.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의 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 경우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유로 신설함(안 제8조제4항제8호 신설).
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서에 포함될 사항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정보 등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하는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안 제11조제3항).
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 사항,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을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사.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하는 시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아.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호).
자.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조합방식에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와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6조제1항 단서 신설).
차. 사업시행자로서 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속기록 작성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지정개발자의 대표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86조제6호·제7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제8조의2(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의 방법 등)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8조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6조의2(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작성)
제30조의2(시행규정의 작성 등)
제39조(매도청구)
제45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76조(회계감사)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8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