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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형식변경 등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정부의 안전기준에 따른 자기인증을 통과한 후 완성차를 시장에 출시하고 있음.
그러나 연도가 바뀌는 연식 변경 후 동일 모델 차량에서 자동차제작사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부품을 제거하거나 저렴한 소재로 변경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사의 명시적인 고지의무가 없어 대부분 모르고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연식이 변경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연식 변경 이전과 비교하여 제거되거나 교체된 부품에 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판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제84조제2항제1호의2).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지의무)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