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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그동안 추진된 도시 재정비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특별시, 광역시 및 전국 대도시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었으나 서울시에서만 활발하게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시켰으며, 조합 등의 평균 사업비용도 절감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음.
현재 전국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도 주민들로부터 공공관리제의 활발한 적용을 요청받고 있으나 지원 예산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도에서 시군구에 공공관리사업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공공관리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사용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추가함(안 제63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